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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1년 어떻게 이용해야할까요?렌터카를 이용하는데 1년만 이용이 가능한 것은 #단기자동차렌트 상품이 있습니다.sk렌터카의 단기자동차렌트라는 것은 6개월부터 렌트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sk렌터카의 단기자동차렌트는 렌터카1년은 물론이고 23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sk렌터카의 단기자동차렌트는 월렌트료와 보증금이 있으면 차량대여가 가능합니다.보증금은 렌터카6개월 계약시에 월렌트료의 1배, 렌터카1년 계약시에 월렌트료의 2배, 렌터카 15개월 계약시에 월렌트료의 3배로 되어 있습니다.물론 보증금은 계약개월 수가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단기자동차렌트 운행 중에 과속을 하거나 어떤 벌금이 있을 때는 고객님의 주소로 과태료가 날라가지만 나중에 처리하지 못하면 반납시에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보증금에서 과태료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기도 합니다.렌터카1년으로 계약하시면 차종에 따라 월렌트료가 산정이 되고, 보증금은 월렌트료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예를 들면 렌터카1년으로 계약하면 최초 계약시에 보증금이 월렌트료의 2배와 첫달 월렌트료가 있으시면 렌터카1년 계약을 하고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단기자동차렌트인 렌터카1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좀 더 자세한 렌트나 리스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맨위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상담하기로 넘어가며 거기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통화가능시간대를 알려주시면 강팀장이 그 시간에 연락를 드려 여러분의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주저하지 마시고 곧 바로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영업팀 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