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명령의 의미를 알아보자.

부동산 인도 명령의 의미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도 소유자나 그곳에 살던 사람이 집을 주지 않아 고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도소송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큽니다.

오늘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경매 낙찰자를 보호하고 적정가격에 따른 현금화를 위하여 명도소송에 비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돕는 민사집행법상 제도로서 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중 일정 범위 내에 속하는 자에 한하여 매수인에게 관련 건축물이나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과 그 상속인과 같은 일반승계인에게만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상대방이 되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담당했던 집행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피신청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인 경우에는 결정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 외 유치권자 등을 가지고 사람이 거주 중일 때에는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소명자료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 등의 권원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거나 상대방이 이 사실을 제대로 입증했을 때에는 기각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이를 수령하면 매수인은 법원으로부터 송달·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정정본, 수수료와 노무비 등을 포함한 예납금 납부영수증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신청인의 신원이 잘못되면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명시된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청구이의나 제3자의 소를 제기한 경우 동법 제46조의 잠정처분을 받아 관련 서류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례적으로 집행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편 낙찰받은 토지와 건물을 원활하게 양도받기 위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돼 결정을 받더라도 그 효과를 보기 어려워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