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율에 주의하세요.
부동산 취득세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 자치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준일이 되는 “취득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일”이란 ①유상취득했을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지만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계약일이 취득시기입니다.
③ 상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즉 사망일)이 부동산 취득 시기입니다.
취득세율은 얼마입니까?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거나(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증여(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법인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 조정지역의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한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에 해당하면 12%, 비조정지역의 경우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4주택 이상의 경우 조정지역 유무와 관계없이 12%가 적용되고 법인의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증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구분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6억 이하 주택(유상취득) 전용면적 85㎡ 이하 1% 비과세 0.1% 1.1% 전용면적 85㎡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유상취득) 전용면적 85㎡ 이하 1.01~3% 비과세 0.3% 1~3.3% 전용면적 85㎡ 초과 1.01~3% 0.2% 0% 0.16% 2.96% 전용면적 85㎡ 초과 2.8% 0.16%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 종종 양도소득세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처분 시뿐만 아니라 취득, 보유 시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고지서를 통해 발급하지만 취득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주택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기준) 합산소득은 주택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면율은 주택 취득가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100% 감면 4억원 초과 1.5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됩니다.